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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by 짠반 2023. 9. 13.

안녕하세요.

오늘의 작성할 내용은 최근에 새로 생겨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한지 꽤 시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분들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정리 해봤습니다.

어려워 하지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원래 기존에는 우회전 기준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전방 주시를 하고 주행 하는 것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고 난 뒤 횡단보도를 진입하거나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 일시정지를 했는데 벌금이 날라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경찰에서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보행자가 아래 행동을 보인다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디뎠을 때

2. 통행을 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건너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도를 향하여 보행자가 뛰어올 때

4. 차량이 오는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주의를 살필 때

 

4가지의 기준으로 일시정지를 꼭 해야합니다. 일시정지의 기준은 정말 정지를 해야하지 자동차가 조금이나마 굴러간다면 일시정지로 보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정지를 꼭 해주셔야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 신호등을 주의하고 주위를 살펴야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을 해도되는 신호입니다. 적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여도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보행자를 확인 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가 무사히 건너면 그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미이행시 벌금

교차로 진입하였을 때 자동차가 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차로에 있는 차량들보다 우선권은 없습니다. 회전할 경우 주변의 자동차를 주의를 잘 하시고 차량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시행규칙을 확인해보면 신호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가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길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을 15점까지 받게됩니다.

 

끝으로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바뀐 제도는 마음에 듭니다. 사실 법규가 아닌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인데 나 하나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저 또한 급하게 우회전 했던게 생각납니다. 앞으로 다들 잘 지키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